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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8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19,71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