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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20고정9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인 E(가명 F)와 사이에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8. 8. 19.경까지 E로부터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기업 등록 일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2조, 제40조 제3호(포괄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