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국승]
조심2012서3834 (2012.10.18)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원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2012구합43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오AA
서울강서세무서장
2013. 3. 29.
2013. 5.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BB에듀케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별지1 목록 체납 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의 충당이 어렵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고 2011. 4. 2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체납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피고는 2012. 8. 1.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2. 7.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8. 조세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 원 역시 2012. 10. 1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2. 7.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기산 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초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