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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2.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박스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결과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5.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