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10월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무면허운전으로 2016. 1.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2016. 8. 21.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 뒤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애당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중요한 참작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범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