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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4440 (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17. 300만 원, 2011. 12. 11.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 이율을 연 5%로 정하여 대여(위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7.경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원본(이하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돌려주어 이를 폐기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 13, 20, 23, 24,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채 사본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분실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2009년부터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었고 금전적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인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은 분실하였으면서 복사본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수긍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초기부터 원고로부터 합의 아래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아 폐기하였는데 원고가 복사본으로 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