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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0:47 경 강원도 홍천군 홍 천로 481에 있는 진 연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공작 산로에 있는 강변 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