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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37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계금청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월 불입금 100만원 12회납의 계 4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전부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약정 계금의 일부를 2013. 11. 13.까지 일부만 지급받아 현재 2,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여금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13. 2,000만원을 이자 월 2.5%(40만원),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다툰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 피고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은 다툼이 없고,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직접 원고에게 위 돈의 대여를 부탁하지는 아니한 사실, C이 위 돈의 이자도 1회 외엔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돈의 차용인도 아닌 피고가 그 이자까지 자신이 실질 차주라고 주장하는 C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았다는 것은 특이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돈의 차주는 피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2014. 5. 1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