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6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횟수나 그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없이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