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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5.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02:36경 경산시 B, 3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도록 전화를 걸어 “니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6. 7.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11: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음란동영상의 여자 신음소리를 약 20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7. 15.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15: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음란동영상의 여자 신음소리를 약 17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통화내용 녹음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