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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나는 C이라는 사람인데,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매당 3일간 빌리고, 임대료로 1매당 300만 원, 2매는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경 대구 북구 소재 D정형외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B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전과가 다수 있음.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