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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3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철거한 다음 그 대지인 서울 마포구 D 대 8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매도하면서 별지 ‘물건내역서’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가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여 위 85개 품목의 유체동산 시가 상당액 합계 252,79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52,7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매도인들인 피고 B과 E이 2015. 4.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보관되어 있다가 건물 멸실시 이 사건 대지에 적재해 둔 식당 집기 및 비품류를 폐기처분 하는 데(단, 폐기처분 비용은 매수인 부담)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2012. 7. 19.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존재했던 83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83점의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 B의 어머니인 망 F은 2002.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월 30만 원은 별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