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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수도 부속품 가공업체인 ‘C’ 과 ‘ 주식회사 D’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C에 부속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F’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위 대출제도의 경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거래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개설된 중개업체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등 가장 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6. 13. 경 인천 서구 G 소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니 시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기업 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에 접속하여 ‘C 이 F으로 부터 부속품을 24,589,082원에 구입했다’ 는 허위 내용의 전자상거래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등을 입력하고, E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H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 내역을 승인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4,589,082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250,313,138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