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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3: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차로 주변을 서성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인적사항을 묻고 신고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저것들이 나를 신고하고 처 웃으며 간다, 저년들 왜 보내주는데”라고 말하고, 다시 도로로 뛰어 들어 건너편 보행자에게도 시비를 걸었으나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들아 꺼져라, 우리 엄마한테 이르면 너거들 다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낭심 및 다리부분을 3회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내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근무복 상의를 잡아 찢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