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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나60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항 2행 ‘E’을 ‘G’으로, 제2의 나항 2행 ‘언로보도’를 ‘언론보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