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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0 2020가단22667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344,684 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원고, ‘ 채무자’ 는 피고).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