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1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04. 1. 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소위 “딱지어음”을 발행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딱지수표” 발행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AF 관련 범행 - 『2013고단806』중 제1항(피고인 B) - 『2013고단1045』중 제1항(피고인 H, 피고인 L) - 『2013고단1990』중 제2항(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J은, AG, AH, AI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함)를 인수한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AF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 ~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G, AH, AI와 공모하여, 2009. 8. 12.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면서 주식회사 AF를 인수한 후, 2010. 5.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천역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2011. 1. 31.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각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은 후, 2012. 1. 9.경 AH으로 대표 명의를 변경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3,42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J 지급기일 2012. 6. 22.)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F(우리은행)}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의 약속어음 97장 액면금 합계 5,008,37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2012.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F(하나은행)}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하나은행의 약속어음 28장 액면금 합계 1,528,635,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AG, AI 등과 함께 성명이 밝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