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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2 2017가단359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797,023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0. 부부인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릉시 E, F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일반음식점 364.65㎡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8.0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2부터 2012.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피고 B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임차인인 G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추후 G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면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G에게, 2011. 12. 14.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012. 6. 12. H 소유인 이 사건 점포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강릉성덕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D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는 피고 D가 부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6나51672호)은 2017. 11. 21. 이 사건 대출채무를 피고측이 부담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5,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