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의 소
1. 피고들은 합동하여 2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8.부터, 100,000,000원에...
1. 인정사실 순번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만기일 발행지 지급장소 1 D 150,000,000원 2017. 6. 8. 2017. 10. 7. 서울 강서구 F, 103-104 기업은행 을지로6가 2 E 100,000,000원 2017. 7. 11. 2017. 11. 9.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전자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수취인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명칭: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발행하였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어음은 피고 회사의 배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고에게 교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 하였으나순번 어음번호 피고 회사의 배서일 원고의 지급제시일 비고 1 D 2017. 6. 9. 2017. 10. 10. 만기일을 포함하여 2017. 10. 9.까지 휴일이어서 만기 이후 제1거래일에 지급제시 2 E 2017. 7. 11. 2017. 11. 9. 만기일에 지급제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각 어음 이외에도, 2015. 10. 19.부터 2017. 5. 29.까지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발행된 전자어음이 모두 만기일에 결제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이 그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 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보고(제6조 제3항, 제7조 제6항),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