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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3:00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55번 길 33에 있는 중앙공원 내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50 세) 과 윷 말판을 놓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윷을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내사)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