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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311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04년경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했는데, 원단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채무금이 있었고, 원고는 2007. 4. 28.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단 거래로 인한 채무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합의계약서 갑: B ㈜ D 경기도 양주시 E 을: A (주민등록번호 F) 상기 갑과 을은 다음 하기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로 합의한다.

1. 갑의 을에 대한 채무금: 9,200만 원

2. 을의 갑 소유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 인수금액: 4,500만 원(공장제품 및 집기 일체)

3. 갑은 을에게 2,000만 원을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 인계 시 지급한다.

4. 을은 갑에게 4,500만 원을 베트남 공장 인수금으로 지급한다.

5. 차후 을이 갑에게 제품 구매 시 제품대금의 1/2을 갑에게 지급하고, 1/2은 갑에 대한 채권금액 완납 시까지 공제한다.

* 차감잔액: 7,200만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합의한 대로 피고의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을 인수하고, 2007년경부터 2010. 3. 19.까지 피고로부터 몰딩 자재를 구입하여 베트남 공장에서 액자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45066호로 피고와 D(피고의 대표이사)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정산금으로 41,389,41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를 취하함으로써 2014. 12. 23. 종결되었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2015. 1. 16.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채무자는 D 개인이 아니라 피고 회사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게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