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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 선고 2016고합13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6고합139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합151(병합)

2017고합251(병합)

피고인

A

검사

신승우, 허인석, 김창섭(기소), 김정옥,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6고합1395]

1. 2016.8. ~ 9.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0.경에서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C호텔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사용

피고인은 2016. 8. 11. 15:00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을 오렌지 쥬스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017고합151]

3. 2016. 1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합251]

5. 2016.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016, 12.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9. 05:00경 서울 중랑구 K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팅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첨부)

[2017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L문자 캡처사진, A 및 M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결과 첨부 필로폰 양성), 각 마약감정서

[2017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의 양팔 주사투약으로 멍든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x 6회,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사용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메스케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행은 의존성, 환각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특히 매스케치는 유사체의 경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해악이 더욱 크다. 수사 당시 피고인은 마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 여러 차례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등 범행에 대한 단절 의지를 보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그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였고, 수개월 간의 수용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유통하거나 마약류 범행으로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