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2: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마을 앞 도로를 살피 재 쪽에서 양 평 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테라 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8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관절 융기 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