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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11.29 2011고단49

사기미수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년경 부동산중개사무원으로서 피해자 E을 고객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맺었고, 이후 피해자의 부동산관리 및 건물신축공사 등에 관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어 2006년 12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F 주관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위 투자건의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 명의의 현금보관(차용금)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H건물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직원인 J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G이 평택시 K 대지 1818㎡ 외 1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을 담보로 하여 6억 8,000만원을 차용하고 변제기한은 2009년 12월 30일로 하며 피해자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와 채무자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E’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차용금)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피해자와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E 명의의 현금보관(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2010. 6. 16.경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형과에 G,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사기미수】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평택지원 민형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차용금)증서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