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8.15.(998),2847]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 판결의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밝히지 아니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자판한 사례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판결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를 원심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또한 쌍방에 산입하면 몇 일씩을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을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여 자판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국선 )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중 120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과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2개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또한 쌍방에 산입하면 몇 일씩을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제1심판결의 판시 제3항의 각 죄에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