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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3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31.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대학교에서 복무하는 사람으로 2013. 10. 21.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분할 복무 승인기간 중에 있었다.

1. 8일 이상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같은 해

5. 1.까지 총 9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D 대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2. 거주지이동 미신고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경 부산 금정구 E에서 부산 이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민등록 표( 말 소자 등본)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각 사회 복무요원 A 무단 결근 조사사항, 사회 복무요원 분할 복무 종료에 따른 재복무 안내문 발송, 사회복 모요원 분할 복무 종료에 따른 재복무 안내, 등기우편 발송 현황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전입신고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무 이탈하고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