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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6 2014가단12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경상남도 거제시 J 답 391평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F, H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1 내지 3,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