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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테마모텔 앞 편도 3차로를 이천시 쪽에서 용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가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앞서가는 자동차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