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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5고정4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08. 10. 초순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풍남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 골프장 공사 때문에 내려왔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잘 되면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하여 마치 하도급 공사를 줄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09. 12. 중순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 이 전 북 완주군 I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발파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공사 관련 비용으로 돈이 필요한 데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발파 공사를 하도급 주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

”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 도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조만간 갚도록 하겠다.

그리고 돈은 E의 계좌로 넣어 달라. ”라고 하고, E은 2010. 1. 4. 전화로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 그 공사를 잘 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5.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