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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노464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미 부영주택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아서 부영주택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해 주어야 하는 청 가시나무 등 수목들의 판매 및 적절한 처분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조경업자인 C에게 의뢰하여 C이 청 가시나무를 이전하거나 뽑아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청 가시나무를 절취하거나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영주택에서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 나무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았던 점, 피해자와 부영주택 사이에 체결된 위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부영주택이 저 정한 날까지 위 나무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부영주택이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 점, 부영주택에서는 2015. 10. 경부터 2016. 6. 경까지 6회 이상 피해자에게 위 나무의 이전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나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위 나무들을 이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② 피해 자가 위 나무들이 없어 진 것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최초에 피고인은 이를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점, ③ 나무 이식하는 작업을 실제로 하였던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무들이 피고인 소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