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7다20276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① 피고가 G, 제1심공동피고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였다
거나 대부업자들에게 제공될 것을 알면서 A의 자산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변환하여 교부함으로써 G과 제1심공동피고 C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A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