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2노39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약 5개월 사이에 대당 1억원이 넘는 트럭을 3대나 구입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점, ② 2011. 4. 29. 대출과 관련하여서 이자와 할부금 합계 10,980,133원을 변제하였을 뿐, 총 3건의 대출과 관련하여서 상환금액이 전체 대출금액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트럭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비용조차 없어 이를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 트럭 3대는 모두 피해자들이 대출을 실행한 직후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트럭을 구입한 직후 모두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버린 점, ⑤ 피고인은 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할 때까지만 담보조로 트럭 3대를 Q에게 점유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Q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심지어 이름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각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