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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3 2016고단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4 차로를 따라 시 곡 동 쪽에서 탑 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48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4. 16:35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상 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