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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0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모욕 부분(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말을 할 당시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사실 제2항)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한 적이 있고 이 부분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하여 욕설을 할 당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직원, 손님 등 다수의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의 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파가능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욕죄가 성립한다(한편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직원 외에도 피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용실의 손님 등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욕설의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