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509954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제1토지의 연혁 및 등기관계 등 경기 광주군 Q 전 23,295평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명치 44년(1911년) 8월 10일 원고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에서 1957. 12. 17. R 전 41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1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이 사건 환지 전 제1토지에 관하여 1958. 10. 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1. 3. 16. S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환지 전 제1토지(1963.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성동구 T 전 412평’이 되었다)에서 1971. 6. 1. U 전 206평이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U 전 206평(1975. 10. 1. 행정구역 변경 및 1978. 4. 14.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서울 강남구 U 전 681㎡’가 되었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7. 12. 4. 법률 제3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2. 4. 10. 이 사건 제1토지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V은 172.26/43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F는 각 129.57/431.4 지분에 관하여 1985. 3. 27. 각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 D은 2016. 10. 11. V의 위 지분 중 각 2871/14380 지분에 관하여 2016. 6.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은 2019. 11. 4. 피고 F의 위 129.57/431.4 지분의 일부인 64.785/431.4 지분에 관하여 2008.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2토지의 연혁 및 등기관계 등 경기 광주군 W 전 6정5단9무보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대정 8년(1919년) 7월 30일 원고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X 전 20,593평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위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