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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4939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2018년금제5030호로 공탁한 공탁금 284,001,950원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B 답 71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C 답 56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9. 주소가 ‘화성시 D’으로 되어 있는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 답 909㎡(이하 ‘제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12. 29. 생년월일이 F, 주소가 ‘서울 성동구 G’을 되어 있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제3 토지는 연접해 있는데, 2017. 2. 8. 국토교통부 고시 I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진 ‘J사업’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소관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제3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A)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주소와 원고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주소이동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제3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취득을 하여 2017.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의 보상금 125,458,250원, 이 사건 제2 토지의 보상금 158,543,700원 합계 284,001,95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2018. 5. 24. 이 법원 2018년금제5030호로 피공탁자를 A(등기부상 주소 : 화성군 D)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부친의 본적지인 ‘화성군 K’에서 출생하였고,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