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E 팀장’) 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출한 현금을 하위 조직원을 통하여 자신의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콜센터’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정된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 나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8. 31. 09:00 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G에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 법위반이다.

전산으로 진행하면 2~3 일 정도 걸리니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거제시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준비해 온 I ‘ 납입 증명서 ’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8,9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