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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9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0:20경 서울 노원구 C 앞 D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지막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정차해서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E 마을버스(F)의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12시 전에 왔는데 왜 막차가 없냐 왜 나를 데려다 주지 않느냐 마지막 차가 올 때까지 당신도 가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종점까지 가기 위해 위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