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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6 2015고단6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업주이고,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외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3. 1. 10. 22: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드레곤레어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이용하게 하되 그 승패에 따라 적립된 점수 5,000점당 순금(24K 0.018돈)이 함유된 일명 금책갈피 1개를 경품 명목으로 지급해 줌으로써 법령에 정한 것 이외의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H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일명 금책갈피를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I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들 또는 H의 안내를 받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금책갈피 1개 기준 현금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