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6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8,484,14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