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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6가합534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538,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보세화물 운송, 창고 및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C에서 영업용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4.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일람불 수입신용장 한도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D와 신용장 거래를 하여 왔다.

다. D는 2015. 11. 16. 중국의 E(E, 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540,000달러 상당의 철강(hot rolled alloy steel deformed bars with bamboo type)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D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입계약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불능신용장(Form of documentary credit: Irrevocable,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순번 신용장 번호 발행일 만기일 수익자 금액(미화 달러) 1 F 2015. 11. 30. 16. 2. 24. E 270,000 2 G 2015. 12. 1. 16. 2. 24. E 135,000

마. E은 이 사건 신용장이 발행될 무렵 홍콩 H 및 I(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운송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수입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신용장에 표시된 부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운송인은 2016. 1.경 중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면서 수하인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아래 번호 J의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원고), 통지처를 D, 양륙항을 인천항으로 하는 선하증권(Bill of Loading,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인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는 인천항에 입항한 이 사건 화물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