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1세) 과 직장 동료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주) 2 층에서, 3일 전에 피해 자가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다가 이를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약 5분 가량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전방 목 부위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