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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1세) 과 직장 동료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주) 2 층에서, 3일 전에 피해 자가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다가 이를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약 5분 가량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전방 목 부위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