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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28. 03: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냉면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03:3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수단으로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28. 05:5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9,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거래 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