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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5가합1049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5. 3. 23. 주주총회에서 C, D, E, F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회생 회사'라고 한다)는 여주시 G에 있는 골프장인 ‘H’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3.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 법원‘이라 한다) 2013회합70호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3. 7.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는 회생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람이다.

(2) 원고는 회생 회사의 발행주식 87,227주 중 75주(100분의 0.09)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과정과 결의 등 (1) 피고는 2015. 1. 30. 회생 법원에 위 회생절차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5. 3. 23. 14:00에 여주시 I에 있는 J에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개최 허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허가 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앞서 원고로부터 주주제안 형식으로 K, L, M, N을 이사 후보로 추천받았고, 이어서 2015. 2. 25. 회생 법원에 위와 같이 추천받은 이사 후보 4명과 C, D, E, F 등 8명의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 의안 허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그 허가 결정을 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위 각 소집통지서에는 총회의 안건을 ‘이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앞서 발행주식 총수의 11.06%를 보유한 263명의 주주들로부터 “금번 주주총회 이 사건 주주총회를 말한다. 다만 일부 위임장에는 “모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결권의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