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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나813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19. 한정보한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등을 이 사건 대리점에 위임하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월경 이 사건 대리점과, 주계약을 이 사건 대리점계약으로 하고 보험계약자를 이 사건 대리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3. 1. 10.부터 2014. 1. 9.까지, 보증내용을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별합의의 목적(특별합의서 제1조)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이 체결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 및 영업정책에 따른 기본 용역수수료와 별개로, 영업정책에 근거한 미 출고 현금화 계약에 따른 별도 수수료 지급 항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쌍방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프로젝트의 정의(특별합의서 제2조 제1항) 원고의 영업정책에 따른 미 출고 현금화 항목을 근거로 이 사건 대리점이 특별합의서에 따라 신규 유치하기로 약정한 가맹점 유치 사업을 의미함 프로젝트의 개요(특별합의서 제3조) - 프로젝트 약정 건수 : 80,000건 - 프로젝트 착수 및 영업월 : 2013. 4. 1. ~ 2013. 9. 30. - 프로젝트 정산월(프로젝트 평가월) : 2013. 10월 수수료(특별합의서 제4조 제1항) - 착수금 44,800,000원(특별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금 지급) - (달성금, 분할유지금 등의 내용은 생략) 프로젝트 평가(특별합의서 제6조 제3항) - 프로젝트 약정 건수 미달로 인하여 프로젝트 실패로 평가받는 경우는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