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19. 한정보한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등을 이 사건 대리점에 위임하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월경 이 사건 대리점과, 주계약을 이 사건 대리점계약으로 하고 보험계약자를 이 사건 대리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3. 1. 10.부터 2014. 1. 9.까지, 보증내용을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별합의의 목적(특별합의서 제1조)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이 체결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 및 영업정책에 따른 기본 용역수수료와 별개로, 영업정책에 근거한 미 출고 현금화 계약에 따른 별도 수수료 지급 항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쌍방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프로젝트의 정의(특별합의서 제2조 제1항) 원고의 영업정책에 따른 미 출고 현금화 항목을 근거로 이 사건 대리점이 특별합의서에 따라 신규 유치하기로 약정한 가맹점 유치 사업을 의미함 프로젝트의 개요(특별합의서 제3조) - 프로젝트 약정 건수 : 80,000건 - 프로젝트 착수 및 영업월 : 2013. 4. 1. ~ 2013. 9. 30. - 프로젝트 정산월(프로젝트 평가월) : 2013. 10월 수수료(특별합의서 제4조 제1항) - 착수금 44,800,000원(특별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금 지급) - (달성금, 분할유지금 등의 내용은 생략) 프로젝트 평가(특별합의서 제6조 제3항) - 프로젝트 약정 건수 미달로 인하여 프로젝트 실패로 평가받는 경우는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