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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합405862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