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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1. 08: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 장학 리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춘천 순환로 7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서울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748에 있는 가 르 텐 비어 신사 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1. 같은 죄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단속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서울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748에 있는 가 르 텐 비어 신사 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