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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0:11 경부터 같은 날 00:28 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음식이 맛이 없다며 소리를 질러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7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0:28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등 2명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6월 ~2 년 3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 B의 주점업무를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