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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33 청계3가 교차로 앞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K5 택시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