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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4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에 탑승한 후 관광객을 가장하여 관광 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한 다음, 그 허가 기간 내에 귀선하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중국 상해 항에서 출항하는 ‘C' 크루즈 선에 탑승한 후 2016. 12. 30. 경 위 크루즈 선이 제주 항에 입항하자, 계획대로 관광 상륙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2016. 12. 31. 12:10 경 위 크루즈 선이 인천 연수구 신 항대로 77 번지에 있는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하자 재차 관광 상륙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역시 불허되자, 같은 날 12:58 경 위 크루즈 선에서 부두 선 석으로 뛰어 내리는 방법으로 무단 하선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승객 명단, 피의자 밀입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체류 목적의 범행, 다만 피고인이 무단 하선 직후 검거되어 추가 범행에는 나아가지 못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추방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정한다.